공동사업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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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겸영 & 중도변경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중복, 사업연도중에 공동 ↔ 단독 변경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법령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공동사업장이라 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3조1항]한 사람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사업장 자체가 별도의 1거주자로 본다고 했으니 반드시 따로따로 기장을 해야합니다.공동사업자 이씨와 강씨가 하나의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씨와 강씨가 각각기장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사업장을 기장한 후 지분 비율별로 소득을 나누는 거에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2024.07.22 -
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청년과 청년 외의 경우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게다가 인원 증가, 감소와 일부 해당연도에 따라 추징 유예등의 사항이 복잡하여 각 사례별 계산 예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해오셨던 사업장이나 실무자들이 차이점을 보기에 편하도록 아래는 계산 예를 제외한 2024년 신규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련한 개정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작성했습니다. 통합세액공제 기존 공제법령①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7조], ②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특법30의4조] ③경력단절 고용기업에대한 세액공제, ④정규직근로자의 전환에따른 세액공제, ⑤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일몰규정 (2024년.12.31까지)2023년귀속, 2..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