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2)
-
202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 전용번호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이전 포스팅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비용처리시에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별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 (임직원한정)차량보험증권에 특약사항 '누구나' 로 되어있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x 실제가입일수 / 의무가입일수[법인세법시행령 50조의2 9항, 2017.2.3 신설] 본 규정은 2018.2.1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주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자동검증됩니다. 보험가입여..
2024.06.21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감가상각비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종합소득세법상불공제, 제약이 걸리는 차량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란?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27의 2 1항]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3호]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전기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승용자동차(정원 8명이하의 자동차로 한정) >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세법상 제한없다는 뜻배기량 1,000cc이하 + 길이 3.6m이하 + 폭 1.6m ..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