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규정 / 근로자or임원의 퇴직급여와 중간정산사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1항] →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합니다. →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줬으면 대여금으로 본다는 말! 현실적인 퇴직의 의미, 판단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2항, 법집 26-44-3- ①] 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③ [근로자퇴직급..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