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청년과 청년 외의 경우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게다가 인원 증가, 감소와 일부 해당연도에 따라 추징 유예등의 사항이 복잡하여 각 사례별 계산 예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해오셨던 사업장이나 실무자들이 차이점을 보기에 편하도록 아래는 계산 예를 제외한 2024년 신규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련한 개정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작성했습니다. 통합세액공제 기존 공제법령①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7조], ②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특법30의4조] ③경력단절 고용기업에대한 세액공제, ④정규직근로자의 전환에따른 세액공제, ⑤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일몰규정 (2024년.12.31까지)2023년귀속, 2..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