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대상, 계산, 배제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세법상 소득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단, 다양한 사유로 위와 같이 장부로 계산하지 못 할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추정하여 계산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가, 나, 다의 업종구분을 기억하세요! (모든 소득의 신고기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
202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