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외국인도)
국내에서의 수출, 국외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0%(영세율)를 적용합니다.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수출의 방법은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이번에는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외국인도의 경우에 대한 흐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직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2항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울을 적용한다.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실무상 "면장"이라고 부름)수출실적명세서(갑) [별지 제40호 서식 (1)] ⑬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필증에서의 ⑤ 수출신고번호 ⑭ 선(기)적일자 = B/L 이나 선하증권을 받아서 확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기적일) ⑮ 통화코드,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 ..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