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vs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vs 광고선전비 vs 기부금
기존의 "접대비"가 2024년 개정되어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용처리를 할 때 유사한 경비는 잘못 판단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예로는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모두 비용에 관한 항목이지만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설명된 다양한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계정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같이 확인하면서 알아볼게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