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급인건비(임원급여, 임원상여금)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
일반적으로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와 특수관계등은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임원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므로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죠.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3조3항]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