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법인 결산이 끝나면 이익이 확정되는데 이 때 발생한 이익을 "이익잉여금" 이라고 합니다.이익이나면 회사에 유보시키거나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죠.→ 이렇게 처분하는 내용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익준비금의 반영 (선택 아니고 강제 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입력할 때 반드시 이익준비금 항목에도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이익준비금의 금액은 자본금의 1/2가 될 때까지 현금배당금의 1/10 이상을 적어야해요. 예를들면 1억 배당시 이익준비금에 1천만원(이상)입력자본금이 2억인 회사의 이익준비금이 이미 9천5백만원이 있었다면 5백만원만 입력해도 되겠죠.2억의 1/2 → 1억회계처리미처분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 5,000,000 /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 5,0..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