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3.3%공제(인적용역)-2024개정
흔히 말하는 3.3%공제 사업자를 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표현하죠. 세무실무를 하는 분들은 업종코드가 94**** 으로 표시되는 분들이면 3.3%사업소득으로 알고 계시죠? 3.3% = 인적용역 은 면세사업자로 취급됩니다. → 차이점이 있다면, 인적용역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되죠. 인적용역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뜻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인적용역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2.29 개정 이런 면세를 주는 혜택은①물적시설이 없고, ②근로자고용이 없다는 큰 두가지 전제하에 인정이 됩니다. 즉,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과세사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