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특례 (금, 구리, 철스크랩, 알루미늄, 아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10%를 받아서 과세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렇게 신고하게되면 매입자는 10%공제(최종소비자 제외), 매출자는 10%납부가 되겠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 하지만 매입자는 10%공제받고 매출자가 납부를 안하게된다면 국세청에서는 매입 환급만 나가게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매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대하여 공급자가 내야하는걸 매입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신고하셨던 분들은 금, 고철, 구리 등에 대하여 적용해보셨던 분들이 있을거에요. *용어의 정의는 관련 관세법을 참고하세요.스크랩등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유사한 재용해 비..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