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면세 진료용역 (개정)
기존 법령의 동물병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었습니다.2023년 10월부터 대부분의 항목에서 면세로 전환되었으므로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과 같으며,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102가지 진료용역)과 같다(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8호, 2023.9.27)1. 진찰 및 입원관리2. 접종 및 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검사4. 증상에 따른 처치5.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수의사법 제20조의3에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주의할점!기존 과세용역에 사용될 것으로 각종 장비들을 구입..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