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받는법
"대손"이란 공통적인 개념이지만 법인세,소득세의 대손금 처리와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처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는 10% 부가가치세를 바로 공제하여 주는대신 증빙자료의 구비가 아주 중요합니다.(공제받는 규정이 제한적이어서 부가가치세 공제신청 없이 전체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공제 조건일반과세자공급을 받는 자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예정신고) 확정되는 대손세액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 차이조건 중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의 의미는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