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정리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본!!!따라서 다음 달 10일 이 후 발급시 나오는 가산세와 공제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수정신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을 참고해주세요. 가산세의 계산시기는 부가가치세의 마감일인 1월25일과 7월25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 이게 전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 1%, 0.5%)다음 달 10일 초과~ 2기 신고시는 1월25일 또는 1기 신고시는 7월25일까지 발급 → 공급자 1%, 받는자 0.5%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에 대하여)미발급 가산세 (공제가능)위 1월25일(7월25일) 초과 ~ 그 다음 해의 1월25일(7월25일) : 1년 이..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