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겸영 & 중도변경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중복, 사업연도중에 공동 ↔ 단독 변경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법령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공동사업장이라 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3조1항]한 사람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사업장 자체가 별도의 1거주자로 본다고 했으니 반드시 따로따로 기장을 해야합니다.공동사업자 이씨와 강씨가 하나의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씨와 강씨가 각각기장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사업장을 기장한 후 지분 비율별로 소득을 나누는 거에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