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2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계산 전, 청년과 청년 외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감을 계산하세요. (이전 포스팅 ←에서 용어정리)*전체근로자 → 상시근로자로 표시합니다. (청년 수 + 청년 외 수 = 상시 수) *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쉽게 이정도는 파악하고 가요! 1.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 해 신규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당 해 신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1차 공제 후 사후관리시 1.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이 더 감소하면 모두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 x14,500,000(원)추징 + 전체보다 추가로 더 감소한 청년 x6,000,000추징) *청년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14,50..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