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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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가산세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달, 또는 매 년 지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연말까지 신고된 총 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음 해 2월말 또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여왔으나연도 중 매 달 또는 매 반기 중간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내용 (링크)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한 후, 다음 해 총액으로 한 번 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직지급명세서- 매 달 또는 반기 제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일용소득, 인적관련 기타소득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ex) 2024년 11월귀속 & 2024년 12월 지급 → 20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단, 12월..
2025.01.07 -
2024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개정세법 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개정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과 미제출시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근로자, 인적용역을 쓰는 사업주들은 매 달, 매 반기, 매 년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과거에는 연말정산과 같이 매 년 결산시에 한 번 제출하는 서식이었지만최근 반기와 매월 제출토록하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추가로 의무화되어 세무 실무자들의 소소하지만 상당히? 신경쓰이게하는 일거리가 생겼죠...ㅜ (의도는 긍정적입니다만)*. 상용근로소득에 한정해서는 2023년도에 추가 개정이 되면서 매월 제출의무는 연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래는 개정 내용입니다. (추가개정을 거쳐서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기존의 연말제출 지급명세서와 일용소득지급명..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