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거래관련, 주된사업관련 부수재화 용역 (특수한 경우 과세와 면세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에는 기본적으로 면세 재화,용역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 외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면세와 과세를 판단할 때는 그 재화와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겁니다.선택해서 임의로 적용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단, 실무상 대부분의 거래는 100% 과세만! 면세만! 있는 거래보다는 약간씩 섞여있는 경우가 많죠.겸영사업자로서 안분해야하는게 맞지만 일부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를 면세로, 면세를 과세로보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포스팅 : 겸영사업자의 안분이를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며 크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거래"관련 부수재화 주된 재화 또는 용역..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