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과 기부금 이월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존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었으나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2항]한도 : 기준소득금액의 50% (기준소득금액 계산 아래에서 확인) 일반기부금 한도한도 : 기준소득금액의 10% (기준소득금액 계산 아래에서 확인) * 특례와 일반기부금의 구분은 기부금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에 써있어요! 비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4항]특례 기부금 및 일반 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기부금 영수증이 없다면 비지정기부금이 됩..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