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및 재적용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 자동전환되는 경우"와 "직접 간이과세를 포기하는경우(포기신고)"로 두가지가 있습니다.이 중, "포기신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3년간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 적용(간이과세자 불가)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율로 계산할 수 있는 혜택을 못보게 되는거죠...ㅜ(매출액으로만 보자면 간이율 1~4%, 일반율 10%)그럼에도 불가하고 굳이 이렇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로 개업시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입하게되는 경우라던가, 거래처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 등 일반과세자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보니 아깝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게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