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배당소득 계산과 Gross-up(이중과세조정)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할 소득의 대상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습니다.금융소득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14%(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를 원천징수하여 차감된 소득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연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없이(합산 하지 않음) 마감하고 (= 분리해서 과세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라고 합니다)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게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배당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서 한번 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어 조정하는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개인주주가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에는 G-up (그로스업)법인주주가 받았을 경우 법인세법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