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사업자 (유튜버 등)의 부가가치세
유튜버... 소소하게도 많이 하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리해볼께요!😊 사업자는 면세와 과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306)인적,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ex)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과세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업종코드 921505)위 면세의 경우에서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임.물적시설이란 단순히 노트북 등 이런거라고 보기보단 전문장비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라고 봐야겠죠.당연히! 영상편집자 등을 고용하는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