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간1/1 ~ 6/30 (상반기) 거래분 : 7/1 ~ 8/31 (2개월 까지) 신고7/1 ~ 12/31 (하반기) 거래분 : 1/1 ~ 2/28 (2개월 까지) 신고 증권시장이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경우 3조 3호의 납세의무자로써 반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납세의무자는 주권의 양도자 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1항2호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분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2023년 이후 현재 : 35 / 10,0002021~2022년 :43 / 10,0002021년 이전 : 45 / 10,000 증권거래세는 회계프로그램의 ..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