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전표등 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중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전표발행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의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발행전표등 발행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1항] 대상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1항,2항]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1항) ← 링크 참고♡ 업종의 구분이 중요합니다★위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 없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게되면 공제 불가능하겠죠!*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가능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는)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하"사업장별"이니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수도있음.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하고, 고정자산매각은 포함해서 판단. (부가가치세과-2650, 2..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