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법인, 개인의 경우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끊게되는 때, A사업장에서는 납부가 나오고, B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별도로 나온다면매출액에 대한 세금은 바로 납부하고, 매입에대한 부가세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환급받게 됩니다.→ 같은 사람 이지만 납부와 환급기간에 딜레이가 있죠...🥺 그래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한다거나, 신고자체를 합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납부세액, 환급세액만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한번에 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그 총괄납부를 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