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용역의 간주공급 (공급의제)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와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건 아니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여러 경우 공급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주공급의 이해를 보고 오세요 *재화와 용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간단한 이해자가공급 : 내가 직접 소비함.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음.)면세사업에의 전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비함.비영업용 자동차, 유지에 전용 : 부가세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판매의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