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 2개이상 사업장, 겸영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
개인사업자 (법인X)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기장해야하는 의무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의무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1항20호에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5항2]여기서 수입금액을 제외한다고하여 수입금액이 아닌게 아닙니다.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되,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만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결산시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제외로 조정됨)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란 1월1일~12월31일을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이 법령의 가. 나. 다 업종을 꼭 기억해두세요! 모든 기장의무를 나누는 기준이 됩..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