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연말정산 정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용어정리 세대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 기준)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하여 별도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봄.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구성원 전부가 주택이 없는 경우. ex) 세대주 근로자는 무주택이었지만 아버지가 주민등록을 옮겨서 들어와 한 세대가 된다면 1주택자가 됨.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이 없는 경우 ( =세대원은 주택이 있어도 됨) 위 세대의 기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기타 동거인 등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무관..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