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포괄양도, 포괄양수) & 양수자 대리납부
용어의 의미부터 정리할께요.0"공급" →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포괄양도로 보지않고 일반공급으로 봄)"공급으로 보지 않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으로 보지않음) *이번에 설명할 포괄양수도의 경우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의 의미는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포괄양도양수 [부가가치세법 제10조8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 2012두1879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