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공제, 공통사용재화 공급, 재계산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만 영위하거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매출, 매입관련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거나 전부 불공제 처리하면 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업하게되면 매입 중 일부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과세분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을 해주지만,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매입할 때의 재화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정리과세사업의 면세전용 → 공제된 재화의 불공제처리면세사업의 과세전환 → 불공제된 재화의 공제처리겸영사업자는 매입했을 경우 안분하기 (공통매입세액 공제), 사용하던 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안분하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 시가가 과세표준,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재계..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