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가산세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달, 또는 매 년 지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연말까지 신고된 총 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음 해 2월말 또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여왔으나연도 중 매 달 또는 매 반기 중간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내용 (링크)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한 후, 다음 해 총액으로 한 번 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직지급명세서- 매 달 또는 반기 제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일용소득, 인적관련 기타소득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ex) 2024년 11월귀속 & 2024년 12월 지급 → 20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단, 12월..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