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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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간이과세자 대상, 유형변경, 계산방법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다시 기준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부터 변경되는 흐름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신규사업자는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12개월 환산한 금액으로 1억400만원 미달 여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61조 2항]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7.1~2025.6.30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확하게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번 신고부터 2023년 금액으로..
2024.06.29 -
202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및 재적용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 자동전환되는 경우"와 "직접 간이과세를 포기하는경우(포기신고)"로 두가지가 있습니다.이 중, "포기신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3년간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 적용(간이과세자 불가)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율로 계산할 수 있는 혜택을 못보게 되는거죠...ㅜ(매출액으로만 보자면 간이율 1~4%, 일반율 10%)그럼에도 불가하고 굳이 이렇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로 개업시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입하게되는 경우라던가, 거래처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 등 일반과세자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보니 아깝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게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