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간이과세자 대상, 유형변경, 계산방법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다시 기준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부터 변경되는 흐름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신규사업자는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12개월 환산한 금액으로 1억400만원 미달 여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61조 2항]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7.1~2025.6.30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확하게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번 신고부터 2023년 금액으로..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