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7. 22:27ㆍLife/일상세무지식
개인사업자 (법인X)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기장해야하는 의무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의무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1항20호에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5항2]
여기서 수입금액을 제외한다고하여 수입금액이 아닌게 아닙니다.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되,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만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산시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제외로 조정됨)
-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란 1월1일~12월31일을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이 법령의 가. 나. 다 업종을 꼭 기억해두세요! 모든 기장의무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추계신고대상의 구분도 같은 기준입니다. 포스트 참고 → 추계신고 대상
①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② 계속사업자였다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3억원, (나)1억5천만원, (다)7천5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직전연도 휴업이었다면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서일 46011-10732, 2003.6.9)
- 흔히 3.3%사업소득자라고 말하는 94****업종코드는 (다)의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배제 → 무조건 복식부기대상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를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 사업 이라 함)
위 법령에 따른 (가)~(다) 의 내용은 복식부기대상자일 경우, 외부조정대상자일 경우, 성실신고 의무자일 경우와 내용은 모두같고 금액만 다릅니다.
- (가)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 /. 6억원 이상→ 외부조정대상
- (나) 1억5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 복식부기의무. /. 3억원 이상→ 외부조정대상
- (다) 7천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 /. 1억5천만원 이상→ 외부조정대상
*외부조정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세무사의 조정반번호가 들어가야하는 반드시 "외부에서 조정해야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겸영사업자
(가)~(다)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업종별로 하나는 간편장부대상, 하나는 복식부기대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기준으로 하나의 의무기준이 부여가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복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판단합니다.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 ←기준★ + 이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계산을 해볼께요.
ex) 도매업 2억5천만원, 임대업 6천만원 인 경우.
(가)도매업 매출 2억5천 (3억기준으로 미만이니 간편장부대상자??), (다)임대업 매출 6천 (7,500만원기준으로 미만이니 간편장부대상자??)
둘 다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이나, 실제로는 수입금액이 큰 도매업을 기준으로 임대업의 금액을 수정해야합니다.
2억5천 + 6천만원 x 3억기준/7,500만원기준 = 4억9천 (3억기준으로 이상)이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빠르게 계산하는 팁
(가)의 기준금액과 (나)의 기준금액은 2배 차이가 납니다.
(나)의 기준금액과 (다)의 기준금액은 2배 차이가 납니다.
= 따라서 (가)와 (다)는 4배 차이가 납니다.
위 예시처럼 (다)임대업을 (가)도매업인 주업종기준으로 환산하려면 4배를 하면 됩니다.
6천만원 x4 = 2억4천만원
주업종 매출2억5천 + 주업종외 2억4천만원 = 4억9천만원이 주업종의 3억기준을 초과하므로 복식부기대상자!!
반대로 (다)가 주업종이었으면 (가)의 금액을 나누기4 해서
주업종인(다)의 매출에 더하여 7500기준을 초과하는지 보면 됩니다.
2배수와 4배수를 활용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신고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
- 복식부기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산출세액 x [기장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안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나옵니다.
- 산출세액 x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복식부기대상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나 단순율 추계신고는 불가능하며, 기준율 추계신고만 가능)
만약 복식부기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율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를 안한걸로 봅니다.
그래서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를 비교해서 큰걸로 납부하게 됩니다.
Max 아래 셋 중 가장큰것!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x 7/10,000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 x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 20% (무기장가산세)
- 실무상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무기장가산세보다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단, 여기서도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람, 연말정산 사업소득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개념정리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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